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 2009-06-16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상대사가
'기존사업장을 폐업한후 (5월11일) 기존 사업자 번호로 발행(5월25일)한
구매승인서로'도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구매승인서를 영세율을 위한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지, 동일 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구매승인서상의 사업자번호 변경에 대한 효력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폐업이후에 기존사업자번호로 발행한 구매승인서라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