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증자? 삼정공영 | 2009-06-16

1.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주주에게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으로보아 원천징수 14%를 하고 신고납부해야한다고하는데
3. 현금거래가 없는 증자시 소득세는 어떻게 징수,납부를 하면 되나요??
개인주주로부터 소득세를 받아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4.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1. 귀사의 경우 어떤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세법상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라면 과세대상이 되며 해당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면 됩니다.

2. 회계처리도 어떤 재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증자하는 경우
차) 이익잉여금 10억 대) 자 본 금 10억
ⓑ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증자하는 경우
차) 자본잉여금(주발초) 10억원 대) 자 본 금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