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대폰 대리점으로 단말기를 이동통신사에서 매입하여 위탁판매체결한 판매점이 휴대폰 판매하는 경우 대한세무협회2 | 2008-03-07

당사는 대리점으로 단말기를 이동통신사에서 매입하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를 합니다.

1.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400,000원 구입하여 단말기를 소비자가 구입했을때 통신사로 부터 받게되는 금액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여부?

2. 휴대폰사용자의 통화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이동통신사에게 받게 되는데 이때
수입수수료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3. 대리점과 판매점간의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판매 시
고객에게 무상으로 단말기를 지급시 대리점 매출이 0으로 봐야하는지,
단말기 시가인 490,000원으로 인식해야하는지?
답변
1. 단말기를 소비자가 구입했을 때 통신사가 귀사에게 주는 보조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보조금이 재화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나, 해당 보조금이 가입자 유치에 대한 대가성격이라면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입한 단말기를 소비자가 구입할 때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이 아닌 단말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매출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받기로 하였다면 수입수수료로 인식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조건에 부합되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단말기의 가액을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나, 그렇지 않음에도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시가)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