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사비용에 대하여? 황수재님 | 2008-01-17

안녕하세요?
맛벌이 부부입니다. 남편도 근로소득자이면서 세대주이고 연봉이 3천만원이상인데,
부인 연봉이 2천3백입니다. 2007년도에 부인명의로 주택을 구입을 하였읍니다. 부인이
이사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사비용공제는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당해 연도 이사한 경우에 공제받는 것으로 맛벌이 부부가 총 급여 2,500만원 이하인 부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함께 이사한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구비하였다면 부인이 이사비용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