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재화공급일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었으므로 애초의 거래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므로 최초 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만을 신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 5월1일 재화의 공급시점에 구매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영세율매출이 아닌 일반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구매확인서를 받는 시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 1번처럼 5월1일 재화의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6월10일 이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5월1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6월10일 이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귀사는 그 절차는 올바르지 않으나 ⓑ와 같이 되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