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사업자의 구매승인서 | 2009-06-16


영세율 매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5월1일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상대사는 5/1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하였고
5월25일 구매확인서를 폐업 사업자로 발급받았습니다.

1. 폐업사업자로 발행된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2. 이러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월중 다음달 10일 이전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공급일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만 발행하는 것(부가46015-1994,1998.09.03) (제도46013-617,2000.12.22) 이 가능한지

3. 1.2의 질의 사항이 불가 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재화공급일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었으므로 애초의 거래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므로 최초 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만을 신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 5월1일 재화의 공급시점에 구매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영세율매출이 아닌 일반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구매확인서를 받는 시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 1번처럼 5월1일 재화의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6월10일 이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5월1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6월10일 이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귀사는 그 절차는 올바르지 않으나 ⓑ와 같이 되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