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조수당지급에 대한 계정항목..? 삼육서울병원 | 2009-06-16

1. 장례식장 상조모집인의 실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의 계정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계정으로 두고 고용,산재보험까지 계산해야 되는 건지 말씀 부탁합니다.

2. 사외에서 교육을 위해 강사를 모셔올 경우에도 임금이 옳은지, 교육비가 옳은지 도 부탁합니다.. 사업소득으로 3.3%는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1. 상조모집인의 실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병원과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는 용역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라면 임금계정으로 고용, 산재보험 등 계산해야 합니다.

2.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교육)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