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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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기말재고 회계처리 문의 동우만앤휴멜 | 2009-06-16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유상사급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급은 유상, 무상의 형태에 상관없이 재고의 소유권 여부에 따라 유,무상사급 회계처리와 / 구매대행 회계처리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유상사급을 받고 있습니다. 즉 사급재고가 당사의 재고가 아니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유상사급 재고(사용후 남은)의 회계처리에 대해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기중 유상사급 원재료를 100원 받았고, (유상사급 받을때 회계처리는?)
2. 이중 80원은 가공하여 고객한테 다시 납품되었습니다. (사급품이 포함된 제품을 납품시 회계처리는?)
3. 이때 남은 20원 재고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사급재고에 대한 회계처리는?)
현재 당사의 회계처리는
1. 원재료 100 / 외상매입금 100 (세금계산서 발행됨)
2. 외상매출금 80 / 제품매출 80 (결산시 : 제품매출 80 / 원재료 80)
3. 외상매입금 20 / 원재료 20 (<--이분개가 맞는것인지 의견 바랍니다)
답변
1.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구매하여 귀사에게 보내 귀사가 가공하여 매출하는 거래인 경우 원재료부분은 귀사의 자산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귀사는 단지 가공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유·무상사급 등의 매출인식 및 회계처리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주회사(갑사)와 부품제조 납품임가공회사(을사)간의 거래에 대한 매출인식과 회계처리 방법론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