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때, 코메론 | 2009-06-16

추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 한다고 하셨는데요.
국외이사비용이라 금액 자체가 크고 현재 증빙 수취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경우도 전액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요?
비과세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실비변상이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해주는 개념이므로 금액이 크더라도 해외파견과 관련된 이사비용이므로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는 비과세급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정증빙입수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가급적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