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근로자의 국제이사비용 코메론 | 2009-06-16

수고많으십니다.

해외사무소 파견근로자와 그 가족 모두가 이사(국제이사)하는데 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할 때,
증빙만 수취하면 전액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귀속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비용인정되는 금액의 한도등이 정해 져 있는지요?
답변
해외파견직원의 개인짐 이송비용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나, 업무관련한 부수적 비용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