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중 자가운전자로서 유류대를 사용한 만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은 아니고 한두면에게 특별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20만원을 초과 하는데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으로(급여처리후) 처리하고
초과 부분만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요?
업무상 꼭 필요한 자가운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차량의 업무상 사용에 따른 실비정산으로 증빙구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개인차량의 업무상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면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고 초과액은 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