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사이 주식매매시 세법적용건 탑금속 | 2009-06-16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특수관계인(대주주)간 주식매매시(증여아님) 주식평가기준을 상증법으로 평가해야하는지?
소득세법에의한 평가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소득세법에의한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직전년도 1년치만 계상하든데 어느평가방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관계인간의 양도거래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증여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