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이 외화인 경우
년말의 평가후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최초 발생시점의 발생가액으로 계산하는지요?
2.인정이자 계산시에는 가수금과 상게없이 가지급금만으로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에는 가수금을 상계한 가지급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1.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이 외화인 경우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기록하고, 회수시에는 장부상의 환율과 회수한 날의 적정환율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2.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관련예규] ♣ 서면2팀-2239, 2006.11.02
【질의】
당 법인은 2005년 결산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10억원이 있었음.
아울러,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회사명의로 은행에서 10억원을 차입하여 회사자금으로 운영 중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으며, 회사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처리하고 있음. 회사차입금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보유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대출받아 이를 당 법인에 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시 회사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회신】
1.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에서의 차용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할 것임.
2. 질의내용과 관련한 법령 등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법인46012-2096(2000.10.12.)>
사외유출기간 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가수금의 발행시에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