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은행으로부터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때는 선납법인세를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고 실제차액을 지급받는데요, 회사에서 직원으로부터 대여를 해주고 이자수익이 발생할 때는 법인세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를 사업자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 있으므로 해당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그 거주지 등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