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재고 거래처에서 사용시 상품매출 반영함 답변글에 대하여 광건티앤씨 | 2008-03-07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 마지막 답글에서 순액처리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차) 원재료(자산) 200 대)상품 200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인지....
답변
1. 판넬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공을 거쳐 완성품을 받는 무상사급거래라면 귀사가 최초 상품구입시 상품계정이 아닌 원재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가공거래에 대해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귀사가 상품을 거래처에 넘길 때 매출반영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가공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 귀사가 상품(판넬을 위한 원재료) 구입시
차) 원재료 100 대) 현금 100

ⓑ 거래처에 상품(판넬을 위한 원재료)를 제공시 : 회계처리 안함

ⓒ 가공된 판넬을 인수할 때(귀사가 지급한 외주가공비만 비용처리하고 판넬을 인수함)
차) 외주가공비 50 대) 현금 50



2. 하지만 원재료(판넬)을 만들기 위한 상품을 계약에 의해 유상사급으로 지급하는 거래라면, 즉 귀사가 자재(상품)를 유상으로 지급하고 판넬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종전 회신의 1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