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재단의 병원 신축개원에 찬조금 | 2009-06-15

의료재단의 병원 신축개원시 축화환 대신 사랑의 쌀보내기운동을 하는 경우 이에 지급하는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예규나 해당법조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거래처의 개원 등의 축하를 위해 화환대신 사랑의 쌀보내기운동에 동참하여 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랑의 쌀보내기운동으로 모금한 금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지정기부단체 등에 기부하고 귀사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