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료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및 비상근 임직원 급여지급에 관한사항 대영기계 | 2009-06-15

1)해외기술자(일본)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해외영업및 기술자문등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 기술고문은 현지직업을 갗고 있으며 실적및 기타능력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할시 이에따른 소득세를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에서 전액송금하고 수익자가 일본에서 원천징수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송금금액은 큰금액이 아니라서
송금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2)법인이 비상근 임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케하고 급여을 지급할시 이에 대한 비용등을 손비계상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가능하다면 비치서류 및 정관 이시회결의서 등 명시를 해야하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해외기술자(일본)로부터 해외영업 및 기술자문 등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자격으로 귀사나 고용관계 없이 제공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2. 비상근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상근임원의 보수도 일반임원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지급하거나 정관 등에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법상 주총, 이사회결의, 정관 및 보수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반드시 주총결의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용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