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기술자(일본)로부터 해외영업 및 기술자문 등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자격으로 귀사나 고용관계 없이 제공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2. 비상근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상근임원의 보수도 일반임원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지급하거나 정관 등에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법상 주총, 이사회결의, 정관 및 보수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반드시 주총결의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용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