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대경특수강 | 2009-06-15

택시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증빙수취 특례가 적용되므로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1만원 초과액에 대해 법정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된다고 하셨는데,
1. 접대비일때도 비용인증이 가능한가요,
2. 위의 특례규정은 증빙불비가산세에 관련하여 특례가 적용이 되는것이고 접대비 비용인정 유무는 다르지 않나요?
3. 비용인증이 되지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손금부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빙수취가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접대비에 한해 객관적 지출사실이 명확하면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경비의 지출증빙특례를 접대비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접대비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접대비 지출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직부인 되며 증빙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