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스톡옵션수령 한국외환은행 | 2009-06-15

안녕하십니까..

당행 거래하시는 고객께서 해외에 소재한 A 해외법인에서 스톡옵션을 받으셨다가
A법인이 B법인으로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퇴직 후, B 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에 대한 댓가를 외국환 은행을 통해 수령하였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요? 대상이라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외국모법인 등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