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세구역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납품조건으로 구매시 판매업자의 영세율적용 여부 동진산업기술 | 2009-06-15

안녕하세요?

A: 국내수출업자
B: 국내수입업자
C: 외국선주사(국내에서 선박을 건조중임)

A는 C와 물품 계약을 하고 B로부 부터 물품구매하는 것으로
B는 보세구역의 물품을 A가 지정한 C의 보세구역(선박건조중인 장소. 거제삼성조선소)으로 납품한는 것임.

질문) B와 A의 세금계산서 관계 과세 또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매승인서구비하면 영세율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