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택시비 대경특수강 | 2009-06-15

접대비의 경우는 1만원(기타경비는 3만원)초과시 지출증빙영수증을 구비하여야 비용인정을 받는데,
1. 택시비등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없는 경우는 1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도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2. 일반적인 간이영수증 수취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해줄때는 인정을 받을수 있는데 택시비도 일반영수증 수취후 송금을 하면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택시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증빙수취 특례가 적용되므로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1만원 초과액에 대해 법정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