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특칙7조1항(연구및인력개발비의범위)
영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라한다)를 말한다 (09.4.7개정)
1.회사는 연구개발세액공제에서 위 규칙대로 연구소인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연구소인원은 다시 전담요원과 보조요원으로 나뉘는데, 전담요원관련비용만 개발비용인지요?
보조요원관련비용은 무관한지요?
2.연구소인원의 입퇴사변동으로 인한 변동신고가 않되었을시, 연구소세액공제는 연구소입퇴사신고기준인지요? 아니면, 관계공기관의 연구소인원 확정회신 기준인지요?
실질적으로 인사기록으로 근무여부 확인되는 해당 개발부서(연구소등록부서인원)인원도 가능한지요?
답변
1. 연구요원과 그 보조요원의 관련비용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나, 보조요원의 경우 연구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자이며 식사·운전·건물관리등 단순 관리직원 제외은 보조요원에서 제외됩니다.
2. 실질적으로 근무여부가 확인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