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점등기비용 및 사업자등록 신청 동성엔에스씨 | 2009-06-15

반갑습니다.
당사는 부산에 본점 둔 국내회사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본점을 서울로 이전시 등록세가 일반세율(자본금의 0.4%)의 3배인 1.2%와 그에 대한 교육세20%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2.본점을 지방(함안)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0.4%를 부담하는지요?
3.단순히 지방 함안에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기하지 않고 공장으로 사업자등록만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공장 사업자등록만 신청이 가능하다면 등록세등 비용부담은 없는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답변
1. 본점의 대도시지역내 등기시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3배를 부담해야 하며, 관련 교육세도 중과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본점의 지방이전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에 공장 이전 및 신설하는 경우 법인의 지점등기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공장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기는 상법상 문제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지점등기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본점과 별도의 권리주체로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만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점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점등기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