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율 두림제지 | 2008-03-07

상장주식을 증권사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매매(계약서작성하고 일대일매매)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증권거래세율이 달라지나요
1. 주권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은 기본세율이 0.5%이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0.3%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2. 장외거래이기때문에 탄력세율 0.3%를 적용받지 못하고 0.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0.5%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답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15%,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3%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지만(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그 이외의 경우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증시 상장된 주식이라도 장외에서 직거래매매의 경우에는 0.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되며, 주권을 양도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