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공정가액 탑금속 | 2009-06-15

비상장(중소기업)기업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주식매매를 소득세법에의한 주식평가(공인회계사)를 거쳐 양수도를 완료하였으나 기존에 거래한 소액주주간의 소량의 주식매매가와 특수관계자간의 평가매매가와의 차이금액이 발생시 차액에 대하여 국세청의 과세근거가 되는지요??
비상장기업 주식으로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져 평가금액보다 약3.5만원이 싼 액면가 5천원으로 거래되며 주로 퇴사하는 임직원이 퇴사시 기존 직원에 매도하고 있음.
년간 거래비율 0.5%수준임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거래시 거래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하나 귀사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기 전 최근에 소액주주간의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가액을 과세관청에서 시가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