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05년 귀속분) 과소부과분 추가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분이라 올해 세금과공과 경비로 처리하는데 무리가 있을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가산세 성격의 고지는 아니고 과세형태 정정에 따른 순수 차액 납부입니다. 올해 세금과공과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되 경비처리는 부인되는지 / 아예 세금과공과가 아닌 잡비 형식의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납부분이 아닌 과세관청에서의 추가고지분이므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영업외비용(잡손실)로 반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