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세창고(타소장치)사업자등록 소비코 | 2009-06-1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이천에 자체창고을 갖추고 통관후 stock판매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없이 하치장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체사용하고있는 창고를 보세창고또는 타소장치장으로 사용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세법적인 검토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자체사용하고있는 창고를 보세창고 또는 타소장치장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