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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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유주식 양도.양수 및 소각시 부당행위적용 여부문의 삼진기업 | 2009-06-12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A사와 B사가 분할합병 과정에서 부득이 보유하게 된 상호주식을 처리함에 있어 조세문제(부당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상호보유지분 현황(현재) =>투자시점에는 동일하였으나 감자로 투자원금이 다름
A사가 B사 보유지분: 투자 3억(16%) ,(액면가 10,000원,상증법에의한시가 60,000원)
B사가 A사 보유지분: 투자 1억(19%) ,(액면가 5,000원, 상증법에의한시가 15,000원)
2. 상호 합의서 내용(투자시점)
"상호보유하는 동안 협의하여 배당총액을 동일하게 하고 정리하고자 할 때는 향후주식
치의 변동에 불구하고 정리 당시의 액면가액으로 상호간에 양도.양수 또는 감자를하되
액면가액으로 정리하여 총액의 차액이 발생되면 그 차액은 보상하여 총액이 동일하게함 "
3. 이경우 액면가로 양도,양수 또는 소각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분할합병시 투자가액 및 투자지분에 따라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배당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 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액면가와 시가의 차액 및 가치 등이 다른 주식의 양도,양수 또는 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