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답변 내용 감사합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정기부금을 지원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출연금으로 기금으로 회계처리 (현금xx/기본재산xx) 하지 않고
수익사업 수입으로 처리할 경우(현금 xxx / 잡수익 xxx) 회사는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잡수익으로 처리 하여 수입금액의 50 % (기타수입)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으로 처리하여 목적사업에 전용 하여 처리 함.
답변
사내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별개로 법인이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