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반기납부자의 비영업대금이자소득 신고시기 코오롱건설(주) | 2009-06-12

원천세 반기납부자의 경우(반기별 납부이므로 6개월치를 몰아서 한다면요)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신고 시기가 궁금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이 2월일경우, 2월에 대한 신고->3/10일 신고 인건지
아니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는->7/10인건지 궁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제128조 규정의 반기별 납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반기납부라면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