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료 대경특수강 | 2009-06-12

당사가 기술노하우를 전수받기위해 한국업체를 통해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료를 한국업체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비 및 식대등은 당사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1. 택시 및 버스비 등을 접대비로 처리를 하면 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는데 증빙서류 없이 비용인증을 받을수 있나요? 비용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당사가 부담한 기타부대비용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나요?
답변
1. 기술노하우를 이전받기 위해 사용된 교통비, 식대등의 부대비용은 적법증빙 입수하는 경우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버스비나 택시비 등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이면 적법증빙 없어도 문제되지 않으며, 건당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법증빙을 입수해야 합니다.

2. 귀사의 귀속비용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