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동산 임대업 질의 쌍용C&E | 2009-06-12

회사에서 본사에 근무 중인 미혼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사택" 이라고함)
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각 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이며 복지기금에 출연된
자금운용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금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금번 회사로 부터 본사 근무 미혼자들이 사용하는 "사택"을 복지기금으로 취득하여
운영할 경우 복지기금 관련 규정상 임대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복지기금에서 "사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기존대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지 관련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질의2> 수익사업부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발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

질의3> 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유지관리 비용을 회사에 정상적으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하고, "사택" 구입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질의4> 만약 수익사업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유지관리 비용을 회사로 부터
지원 받을 경우 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받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출연금이므로
수익사업에 잡수익으로 처리 해도 문제가 없는지 ?

질의5> 질의4>의 경우 수익사업에 잡수익으로 처리 할 경우 회사는 조특법상 73조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 50 % 범위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6> 실제로 복지기금은 종업원용 "사택"을 구입하고 회사에 관련비용을
청구 하는 임대업을 할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등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만 자금의 증식이 가능한바, 부동산임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용도나 자금증식의 방법 이외의 방법을 임의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2. 세법에서는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 등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귀사의 질의처럼 사내복지기금의 운영 및 수익사업 관련부분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내복지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법률관련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