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등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만 자금의 증식이 가능한바, 부동산임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용도나 자금증식의 방법 이외의 방법을 임의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2. 세법에서는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 등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귀사의 질의처럼 사내복지기금의 운영 및 수익사업 관련부분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내복지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법률관련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