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상각은 얼마? 이감사 | 2009-06-12
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중 계약 지수와 매월말 변동지수로 매월 정산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 : 2008.10.01
계약지수 : 100
지급개수 : 2 (확정지수가 110 이면 차액 10 × 2=8 만큼 이익)
만기일 : 2009.09.30
정산방법 : 매월말 확정되는 지수와 계약지수의 차액이 +이면 이익 - 이면 손실
지급방법 : 손실나는 회사가 익월초 지급
<현재의 상황>
당사는 A라는 거래처와 2008년 10,11,12월 2009년 1,2,3,4,5 월 미수금 100 (확정됨)있고
향후 6월이후 9월까지 남은 포지션은 2008.12.31현재 지수평가로 예상손실 20임
2009년 1,2,3,4,5 확정분도 2008년말 평가 했으며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실현손익대비 정리를 하였음
문제는 미수금이 매월초 입금되어야 하는데 현재 장기 미수금이 있고
미수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로 6월중 향후 추정손실 포함 70 으로 합의 함
질문을 드립니다
대손상각의 금액이 얼마인지 입니다
1안) 100-70=30 대손상각 및 예상손실20을 이익처리한다
2안) 100-50=50 대손상각(예상손실포함 합의 하였으므로)
좀 복잡한데 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세무상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의 대손사유에 따른 대손확정시점에 인식하는 바, 귀사의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6~9월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손익에 대하여 상호합의에 따른 손실예상액은 대손상각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안)인 예상손실 20은 대손상각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