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관련 문의! 서울우유협동조합 | 2008-03-07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 고객만족본부에서 올해부터 생일맞은 직원들에게
문화상품권(10,000원)을 주려고 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되는건지요? (비과세인지,,과세인지?)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수당,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직원의 생일에 제공하는 상품권 상당액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