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센티브 보너스의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여의도매리어트호텔 | 2009-06-12

회사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이사는 아님) 매년 경영성과의 평가에 의거 메리엇호텔 체인의 본사 incentive bonus plan에 의거 일정금액을 산정하여 각 호텔에 금액을 통보하면 매년 3월에 임원들에 한해서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느바.이에 해당하는 임원이 퇴직시 상기 인센티브 보너스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