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환급과정의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 받습니다.
이때 환급금액을 어떤계정을 이용해서 처리하는게 정답 일까요?
저희 회사는 교육비를 차감하는데
그러나 회사 인건비를 차감 또는 잡이익 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관련근거까지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교육비 지출 후 환급되는 금액은 지출된 교육비와 상계(차감반영)처리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하며, 노동부 및 관련부처에서 고용보험 등에 근거하여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법인의 실제 지출된 교육비만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