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매입업체 중 물품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구입단가도 외화로 산정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행일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외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국내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미화 1천불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천불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거주자간 외화표시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동 물품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것은 가능하나, 미화 1천불을 넘는 외화를 지급하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영수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닌 외환거래법상의 내용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