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gift card를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구입 후 영업직원에게 제공하고 경비로 사용될 경우 ,
영업직원이 gift card로 접대비 결재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1만원초과시 법인카드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gift card로도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기프트카드를 구입할때 애초부터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신용카드전표가 있으므로 이미 법정증빙을 수취한 것이므로, 해당 기프트카드로 접대비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빙을 입수하고자 한다면 기프트카드 사용하고 해당 지출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