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이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속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럴경우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1호와 같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의 기간
유예를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자산(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5년간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