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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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계상시 지점사업자등록 문의.. 형진조경 | 2009-06-12
안녕하세요..
본점은 서울이고, 오피스텔이 경기도있는경우
법인간 임대차계약을 할려고합니다. 보증금만 8천만원(월세없음)정도 발생한다면 사무실용도라 간주임대료를 계상,임대인 법인은 건설업이 주업, 부동산업이 부업임.
질문1) 임대인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상시 경기도 지점사업자를 내야하나요? 경기도의 지점사업자를 내지않고 본점에서 계상에서 납부하면 문제가 없겠는지요?(년 부가세부담액272,000소액임)
질문2) 부동산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므로 결산시 간주임대료의 익금계상은 안해도 돼겠지요?
답변
1.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해당 오피스텔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총괄납부신청한 경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는 본점에서 일괄납부가 가능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라도 임대사업을 영위하므로 간주임대료 익금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