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동산(자산) 매입에 따른 회계상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지급한 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조세회피 등을 위한 저가, 고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상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자간 아니더라도 시가와 30% 이상 고가양수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