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일거래처에 매출매입 거래형태 방주광학 | 2009-06-12

안녕하세요^^
A사에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당사가 가공하여 다시 A사로 제품매출을 한후
당사가 A사로 부터 다시 그제품을 상품으로 매입한후 B사로 상품수출을 하고있습니다
A사가 B사로 직접 상품수출을 하지 못해 당사가 중간에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제품매출한 코드랑 상품매출한 코드는 틀립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및 세무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판매한 제품을 다시 매입하여 또다른 회사에 수출하는 경우 거래사실대로 제품매출 및 상품매출로 회계처리 반영하면 되며, 수출시 영세율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a사 대신 수출하는 형식이라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수출은 a사가 하는 것이고 수출매출은 a사로 반영되며 귀사는 단순히 수출대행만 하는 경우는 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