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인회사와 방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은 1천5백만원(VAT별도)였습니다.
공사완료후 \"A\"가 부도후 잠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가 안된 상태인데 A회사의 노무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당사에 임금체불지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동청 강제 사항이라 노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공급가액만 수선비 처리가능한지요?
답변
거래처 부도로 인해 귀사가 지급해야 하는 공사노무자들의 임금은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공사대금지급관련 증빙으로 각자의 노무자에게 지급확인약정서 등을 구비항여 이중지급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