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합병ㆍ분할승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이고 18년동안 영업하여 상각하여 왔다면 최대 기준내용연수 40년 최소 기준내용연수 20년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며, 합병ㆍ분할로 승계취득한 자산은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