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9840]회신에 대한 재질문 한무컨벤션 | 2009-06-11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만약 피합병법인의 자산(부동산)의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이고
18년동안 영업하여 상각하여 왔다면

1.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는 20년이고

2.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라면 40년 내를 말하는건가요?

3. 또한 이 중에서 선택한다면 20년과 40년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여 하면된다는
것인가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합병ㆍ분할승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이고 18년동안 영업하여 상각하여 왔다면 최대 기준내용연수 40년 최소 기준내용연수 20년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며, 합병ㆍ분할로 승계취득한 자산은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