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합병후 부동산(건물등) 상각년수 계산은? 한무컨벤션 | 2009-06-11

수고하십니다

법인을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대한 상각년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기존에 상각년수를 따르는건지, 아님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50%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