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숙사 월세비용 처리 선도전기 | 2009-06-11

회사에서 이번에 일반 주택에 기숙사를 얻었는데요.
월세로 얻었습니다. 집주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도 없고요

이럴때 월세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증빙으로는 송금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것인가요
답변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법증빙을 입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은행 등으로 송금하고 송금명세서 등 첨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