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수탁거래의 경우 재화의 실제 공급자인 위탁자(통신판매업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탁자가 전자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관리하는 경우는 수탁자 명의로 발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수탁자(인터파크) 명의로 발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실제 재화 공급자인 통신판매업체 명의로 신고하면 됩니다.
♣ 서면3팀-1702, 2005.10.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 이와 같은 경우에도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