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한무컨벤션 | 2009-06-11

수고하십니다

서울에 위치한 호텔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호텔을 인수할 경우(지분인수가 아닌)
질문의 요지처럼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건지요?

지방세법 제110조 4호의 '법인의 합병'이 이에 해당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또한 이 호텔을 인수한 후 3년간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후에 지방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취득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2.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5년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