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미회수채권의 인정이자 삼진엘엔디 | 2009-06-11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다른 매출처에 비행 장기간 미회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상 통용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함(국심2003서2099, 2004.10.01)

위 세법예규에서 "장기간 미회수"의 의미를 어떻게 고려해야하는지요?
통상적인 거래처 회수기일(약정 매출처 회수일가중평균)대비 몇일을 포함하는게 사회통념인지요? 회수일대비 매출비율을 고려한 가중평균 회수일자에 몇일을 더하는 거인지요?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미회수하는 경우에 "장기간 미회수"에 대해 세법에서는 특정기간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며,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3자간 거래시 적용되는 회수기간보다 길어도 적법하게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