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퇴임한 전임 임직원의 경조사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84, 2005.10.20
【질의】
법인이 퇴직직원에 대한 아래와 같이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계획중임.
-지원서비스: 사보발송, 생일카드, 문화공연티켓, 경조사화환, 축제정기개최, 커뮤니티 도메인 획득 및 유지, 자녀학자금, 전직지원 프로그램 등
1.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비를 제외하고 사보발송 등 퇴직자지원 제반비용은 향후 기업이미지 관리 및 영업기반 강화 등의 효익이 발생하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2. 자녀학자금보조와 전직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훈련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사보발송, 생일카드, 문화공연티켓, 경조사화환, 축제정기개최, 커뮤니티 도메인 획득 및 유지 등의 비용은 업무와의 관련성 유ㆍ무를 검토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