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직원식당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내에(하나의 관할세무서임) 각각 약5km의 거리를 두고 3개의 직원식당을 추가로 오픈하려고 합니다.(공단내의 인접공장안의 직원식당임)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3개의 직원식당을 지점으로 관리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하나의 직원식당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으로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일관할구역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이 가능한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